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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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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를 제공합니다.
  • 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가구단위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Ⅰ유형

    Ⅰ유형 아이콘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4억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세~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유형

    Ⅱ유형 아이콘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1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할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자,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참여 중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월 250만원 이상 소득발생자

참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