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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육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개강 전 수강료 전액
개강 후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 교육횟수의 1/3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육횟수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육횟수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개강 후 등록 1일 특강 당일 취소 불가
수료가능 시점까지 교육등록 가능하며 단, 수강료 및 재료비는 전액 수납을 원칙으로 함
(단, 해당자가 중도탈락할 경우, 미참여분에 대한 환불은 없으며 ‘교육 중 취소’ 환불처리 방법을 따름)
※ 전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월 및 양도는 불가능
※ 개강일은 해당 강좌 시작 전일 기준 (월요일 개강 강좌의 경우 취소는 전 주 금요일 18:00까지 가능)
※ 재료비는 일부 환불, 교육 교재비는 환불 불가
※ 본 내용은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