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 직접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연계 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
다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혁신성장분야 업종일 경우 5인 미만도 가능
- 인턴 참여 대상자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인턴 근무 조건
- 전일제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 월 1,804,380원 이상)
- 시간제
- 주 20~34시간(최저임금의 110%이상,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지원내용
- 인턴채용지원금
(업체지급)
- 80만원 × 3개월 = 총 240만원
※인턴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근속장려금
(인턴지원)
- 6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근속장려금은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전환되고 6개월 고용유지시 지급
- ※상용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신청서류
- 참여기업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신청서
- 인턴근무 희망자
- 참가신청서(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 > 새일여성인턴 > 온라인신청가능)
- 인턴근무희망자 온라인신청
제외대상 사업장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단, 파견업체 내에서 근무 또는 동일 기업체의 근무 장소 변경은 가능)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등)(단, 시간제 인턴 조건 충족 시 가능)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은 가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 도매업 등)(단, 사업체 내에서 근무 시 가능)
특정기간 내에 인위적 감원이 있거나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기업
노사분규, 상습 임금 체불 등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특정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인턴 제외 대상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다만,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가능)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당해기업에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취업하였거나 일경험이 있었고,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일경험: 직장체험, 연수, 실습, 훈련, 일용근무 등 포함
새일센터의 취업알선을 거치지 않고 이미 채용결정이 완료된 자
새일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종료(또는 중도탈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개인사업 대표로 되어있는 자
인턴 참여자가 이미 타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그 기관의 지원이 제한·축소 될 수 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는 여성가족부 주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며 직접일자리 사업 간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