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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양성교육 자비부담 환급 기준 안내

관리자 | 2024-02-29 | 4220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자비부담 환급 기준

(관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3)

1. 자부담 환급 요건

·창업하는 경우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수강 중 또는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사람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창업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직종이 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 또는 55. 돌봄서비스직(간병, 육아)에 해당할 것

2) 아래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사업을 개시할 것 (,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취업 불인정)

3)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재직자인 경우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수강 시 재직상태였던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일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직종이 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 또는 55. 돌봄서비스직(간병, 육아)에 해당할 것

2)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2. 환급 대상 금액

- 훈련과정 수강 시 정부승인훈련비 중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 금액 전액

(단 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       


*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 결제시에만 자비부담 환급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문의.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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