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 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그 외사항]
-인턴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관함
-전일제 근무(주 35시간 이상) 시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수습 90%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지원불가)
-시간제 근무(주 20~34시간) 시 최저임금 110%이상 지급
-새일여성인턴 약정서 작성 전 퇴사 시 지원금 지원 불가 주의
-인턴근로자의 변동사항(퇴사 등)은 해운대새일센터로 연락요망
구인신청서 양식 첨부하오니 구인 희망 시 작성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구인신청서는 워크넷에 게시되오니, 혹시 워크넷에 이미 올린 구인 건은 유선 상으로 신청바랍니다.
문의사항
051-702-9196
메일주소
hw702-91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