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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 2024-01-18 |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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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일여성인턴 사업으로 여성근로자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 받으세요~


새일여성인턴 기업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

   다만 5인 미만이어도 가능업종에 해당되면 입증자료 제출 후 새일인턴 참여 가능

2. 해운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알선 된 분을 채용

3. 알선 된 분도 인턴조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양측 다 조건 충족시 인턴 연계

*인턴 조건 : 해운대새일센터 구직등록한 경력단절여성(미취업상태, 사업자 아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조건에 충족되는 분


새일여성인턴 기업 제외 조건

1. 소비·향락업체,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 업체

2. 파견직 근로자

3.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단, 시간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정규직과 균등대우, 최저임금 110%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4.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5.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6. 대표의 4촌 이내 혈족, 인척 관계 채용

7. 1~3개월 사이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체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3개월 간 월 최대 80만원씩 지원(인턴 근로자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3개월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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