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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업 모집공고

관리자 | 2022-12-12 | 2251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1유형)

글로벌 스마트 e-커머스 전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03. 01 ~ 2023. 12. 31

. 지원대상

기업 : 아래 조건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부산 소재 이커머스시스템 운용 기업 또는 

            이커머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역 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기업 28개사

                 *선발된 28개사 중 청년 매칭을 먼저 완료한 기업 14개사 최종 지원 예정

청년 : 39세 이하(“청년”)인 미취업 여성 14

- 우대조건 : 이커머스 유경험자, 이커머스에 능숙한 자, 관련분야 전공 졸업(예정)

. 사업내용 :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사업 기간 내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연간 2,800만원 (최대 2년간) 기업자부담 일부 포함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정착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 (최대 1) 

. 운영기관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T. 051-702-9199)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busanjob.net) 홈페이지 접수

 

2. 지원내용 

.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채용 인력 1인당 월 180만원, 연간 2,800만원 (최대 2년간)

기업자부담 일부 포함

1개사 최대 2인 지원(2023. 03. 01 이후 채용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비례하여 기업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로 인원 조정

근로자의 월액보수(기본급)는 최소 234만원 이상으로 하고이중 180만원을 지원

234만원을 초과하는 월액보수 및 각종 수당 기업 자부담

<사업비 지원 예시>

월액급여

(기본금)

,시비 지원금

참여기업 자부담

비고

234만원

180만원

54만원

기본급 외 각종 수당,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용자분)은 참여기업 부담

. 근로조건

18시간, 5일 근무(주휴일 1)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할 수 없음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채용조건

참여인력의 근로계약은 붙임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되, 참여기업과 체결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4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대체자 선발이 가능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3. 신청자격 

.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기업

. 업 종 : 이커머스 시스템 운용 기업 또는 이커머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역 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기업

. 직 무 : 전자상거래 관련 직무배정

 

. 사업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3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

   (기존 채용인력은 잔여기간만 지원)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4. 추진일정 

 

(기업)모집공고

 

(기업)선정심사

 

(기업)최종선정

참여기업 모집

 

-

내ㆍ외부전문가 심사

 

-

참여기업 선정 개별통보

22.12.9() ~ 22.12.23()

22.12.26() ~ 22.12.28()

22.12.29() 예정

(청년)모집공고

 

(청년)선정심사

 

인력 채용

참여청년 모집

 

-

청년 부적격자 확인

 

-

기업-청년간 자율면접

23.1.2() ~ 1.16()

23.1.17() ~ 1.19()

23.1.19() ~ 1.27()

 

최종 보고

 

사업개시

 

-

행정안전부 선정 최종 보고

 

-

인건비,직무교육 지원

23.1.31()

23.3.1()~12.31



5. 평가방법 및 기준 

.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위원구성 :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외부 전문가 2/3 이상)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심사기준 :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경영상태, 재무현황, 기업 추진 사업의 적정성, 성장유망성 등

- 청년 채용인력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활용방안, 정규직 채용 여부, 기업 성장기여 가능성 등

- 업무내용의 적정성

담당 업무내용의 타당성

- 참여기업 사업 참여 자격요건 부합 여부 검토

소재지(부산), 규모 및 지원제외 요건 해당 여부

업 종 : 산업 분류표의 업종 및 기업현황서 등 사업신청 서류, 실제 사업 내용 증빙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 사업장 선발시 우대 조건

임금 수준, 직원복지 수준, 정규직 채용 여부

. 참여기업 선정

참여기업 선정 : 다득점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

사업 잔여예산 소진을 위해 일부업체 예비(대기) 선정 가능


6.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2. 12. 09() ~ 12. 23()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부산일자리정보망(busanjob.net)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기업 신청하기(취업지원) > 모집공고에서 [글로벌 스마트 e-커머스] 입력 [기관명: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 하단에 접수하기 > 양식에 맞춰 입력 후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참여기업확인서, 청년채용지원사업신청서사업수행계획서

     - 나머지는 사업참여신청서의 첨부자료 참고 바람

. 신청 양식 : 붙임 파일 다운로드 이용

. 주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

. 문의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능력개발팀 TEL. 051-702-9199


홈페이지 신청 링크

부산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부산일자리정보망 (busanjo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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