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1유형)』
“글로벌 스마트 e-커머스 전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03. 01 ~ 2023. 12. 31
나. 지원대상
- 기업 : 아래 조건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부산 소재 이커머스시스템 운용 기업 또는
이커머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역 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기업 28개사
*선발된 28개사 중 청년 매칭을 먼저 완료한 기업 14개사 최종 지원 예정
- 청년 : 만 39세 이하(“청년”)인 미취업 여성 14명
- 우대조건 : 이커머스 유경험자, 이커머스에 능숙한 자, 관련분야 전공 졸업(예정)자
다. 사업내용 :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사업 기간 내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연간 2,800만원 (최대 2년간) ※기업자부담 일부 포함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정착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 (최대 1년)
라. 운영기관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T. 051-702-9199)
마.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busanjob.net) 홈페이지 접수
2. 지원내용
가.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 채용 인력 1인당 월 180만원, 연간 2,800만원 (최대 2년간)
※기업자부담 일부 포함
- 1개사 최대 2인 지원(2023. 03. 01 이후 채용인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비례하여 기업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로 인원 조정
- 근로자의 월액보수(기본급)는 최소 234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중 180만원을 지원
☞ 월 234만원을 초과하는 월액보수 및 각종 수당 기업 자부담
<사업비 지원 예시>
월액급여 (기본금) | 국,시비 지원금 | 참여기업 자부담 | 비고 |
234만원 | 180만원 | 54만원 | 기본급 외 각종 수당,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용자분)은 참여기업 부담 |
나.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할 수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다. 채용조건
- 참여인력의 근로계약은 붙임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되, 참여기업과 체결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및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대체자 선발이 가능
-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3. 신청자격
가.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기업
나. 업 종 : 이커머스 시스템 운용 기업 또는 이커머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역 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기업
다. 직 무 : 전자상거래 관련 직무배정
라. 사업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3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
(기존 채용인력은 잔여기간만 지원)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4. 추진일정
(기업)모집공고 | | (기업)선정심사 | | (기업)최종선정 |
참여기업 모집 | - | 내ㆍ외부전문가 심사 | - | 참여기업 선정 개별통보 |
22.12.9(금) ~ 22.12.23(금) | 22.12.26(월) ~ 22.12.28(수) | 22.12.29(목) 예정 |
(청년)모집공고 | | (청년)선정심사 | | 인력 채용 |
참여청년 모집 | - | 청년 부적격자 확인 | - | 기업-청년간 자율면접 |
23.1.2(월) ~ 1.16(월) | 23.1.17(화) ~ 1.19(목) | 23.1.19(목) ~ 1.27(금) |
| 최종 보고 | | 사업개시 |
- | 행정안전부 선정 최종 보고 | - | 인건비,직무교육 지원 |
23.1.31(화) | 23.3.1(수)~12.31 |
5.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외부 전문가 2/3 이상)
-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 경영상태, 재무현황, 기업 추진 사업의 적정성, 성장유망성 등
- 청년 채용인력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지원 필요성, 활용방안, 정규직 채용 여부, 기업 성장기여 가능성 등
- 업무내용의 적정성
☞ 담당 업무내용의 타당성
- 참여기업 사업 참여 자격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소재지(부산), 규모 및 지원제외 요건 해당 여부
☞ 업 종 : 산업 분류표의 업종 및 기업현황서 등 사업신청 서류, 실제 사업 내용 증빙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 사업장 선발시 우대 조건
☞ 임금 수준, 직원복지 수준, 정규직 채용 여부
나.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선정 : 다득점순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
- 사업 잔여예산 소진을 위해 일부업체 예비(대기) 선정 가능
6. 신청 및 문의
가. 신청기간 : 2022. 12. 09(금) ~ 12. 23(금) 18:00
나.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부산일자리정보망(busanjob.net)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기업 신청하기(취업지원) > 모집공고에서 [글로벌 스마트 e-커머스] 입력 [기관명: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 하단에 접수하기 > 양식에 맞춰 입력 후 신청 |
다. 신청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참여기업확인서, 청년채용지원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 나머지는 사업참여신청서의 첨부자료 참고 바람
라. 신청 양식 : 붙임 파일 다운로드 이용
마. 주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
바. 문의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능력개발팀 TEL. 051-702-9199
홈페이지 신청 링크
부산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부산일자리정보망 (busanjo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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