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 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금]
인턴지원금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 씩 인턴지원금 지급(출석일수에 비례)
새일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1년이상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지급
근속장려금 - 인턴 종료 후 1년이상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도 가능
[업체조건]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상시근로자(고용보험가입) 5인이상 1,000인 미만
[제외조건]
-파견직 근로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
-3개월 미만 일시적 근로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 채용 사업장
-특정기간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22년도 조건 변경)
(새일여성인턴 최초 참여 시)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이력이 있을 시)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그 외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은 기업
[인턴조건]
-미취업상태
-새일센터 구직등록 여성
-새일센터 알선취업
-취약계층 우선선발
[인턴제외조건]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인 자
-당해기업에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취업하였거나 일경험이 있었고,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22년도 신설)
* 직장체험, 연수, 실습, 훈련, 일용근무 등 포함
-새일여성인턴 기참여자 당해연도 재참여 금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에 해당하는 자
[그 외사항]
-인턴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관함
-전일제 근무(주 35시간 이상) 시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수습 90%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지원불가)
-시간제 근무(주 20~34시간) 시 최저임금 110%이상 지급('22년도 완화조건)
-새일여성인턴 약정서 작성 전 퇴사 시 연계불가 주의
-인턴근로자의 변동사항(퇴사 등)은 해운대새일센터로 연락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