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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2년 여성근로자 채용 인건비지원(새일여성인턴)사업 안내

관리자 | 2022-01-06 | 9594


[목적]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 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금]

인턴지원금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 씩 인턴지원금 지급(출석일수에 비례)

새일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1년이상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지급

근속장려금 - 인턴 종료 후 1년이상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도 가능

[업체조건]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상시근로자(고용보험가입) 5인이상 1,000인 미만


[제외조건]

-파견직 근로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

-3개월 미만 일시적 근로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 채용 사업장

-특정기간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22년도 조건 변경)

(새일여성인턴 최초 참여 시)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이력이 있을 시)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그 외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은 기업


[인턴조건]

-미취업상태

-새일센터 구직등록 여성

-새일센터 알선취업

-취약계층 우선선발


[인턴제외조건]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인 자

-당해기업에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취업하였거나 일경험이 있었고,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22년도 신설)

* 직장체험, 연수, 실습, 훈련, 일용근무 등 포함

-새일여성인턴 기참여자 당해연도 재참여 금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에 해당하는 자


[그 외사항]

-인턴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관함

-전일제 근무(주 35시간 이상) 시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수습 90%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지원불가)

-시간제 근무(주 20~34시간) 시 최저임금 110%이상 지급('22년도 완화조건)

-새일여성인턴 약정서 작성 전 퇴사 시 연계불가 주의

-인턴근로자의 변동사항(퇴사 등)은 해운대새일센터로 연락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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