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체 모집공고
1.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 ~ 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2.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3. 개선대상
○ 여성 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개선
4. 선정절차
○ 여성친화업체 및 새일인턴연계기업 대상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접수
○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위원 구성 및 현장심사실시 >
선발업체 발표 및 사업추진 > 결과 보고 > 만족도 조사
5. 접수기간
○ 4월 19일(금) ~ 6월 21(금) ** 조기마감할수 있음
6. 신청서류 및 기타안내
○ 신청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hw702-9196@naver.com)
○ 결과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담당자 : 취업지원 팀장 장 지 영
문 의 : 051. 702. 9196 (팩스 051. 702. 9188)
E-mail: hw702-9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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