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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글로벌 스마트 이커머스 전문가 참여기업 모집공고

관리자 | 2022-01-03 | 234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신규1유형)

글로벌 스마트 e-커머스 전문가

청년 매칭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03. 01 ~ 2022. 12. 31


 나. 지원대상 

   - 청년 : 만 39세 이하(“청년”)인 미취업 여성 20명

     우대조건 : 이커머스 유경험자, 이커머스에 능숙한 자, 관련분야 대학전공 졸업(예정)자

   - 기업 : 상기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 부산 소재 이커머스시스템 운용 기업 또는 이커머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역 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기업 


 다. 사업내용 :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사업 기간 내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연간 2,400만원 (최대 2년간)  ※기업자부담 일부 포함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정착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 (최대 1년)


 라. 운영기관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T. 051-702-9199)


 마.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busanjob.net) 홈페이지 접수



2. 지원내용


 가.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 채용 인력 1인당 월 180만원, 연간 2,400만원 (최대 2년간)

        ※기업자부담 일부 포함

   - 1개사 최대 2인 지원(2022. 03. 01 이후 채용인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비례하여 기업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로 인원 조정

   - 근로자의 월액보수(기본급)는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중 180만원을 지원

      ☞ 월 180만원을 초과하는 월액보수 및 각종 수당 기업 자부담



<사업비 지원 예시>   

월액급여

(기본금)

?시비 지원금

참여기업 자부담

비고

200만원

180만원

20만원

기본급 외 각종 수당,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용자분)은 참여기업 부담


 나.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할 수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다. 채용조건

   - 참여인력의 근로계약은 붙임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되, 참여기업과 체결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및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대체자 선발이 가능

   -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3. 신청자격


 가.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기업

 

 나. 업  종 : 이커머스 시스템 운용 기업 또는 이커머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역 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기업

 다. 직  무 : 전자상거래 관련 직무배정


 라. 사업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다만,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




4. 추진일정


(기업)모집공고

 

(기업)선정심사

 

(기업)최종선정

참여기업 모집

 

?

내ㆍ외부전문가 심사

 

?

참여기업 선정 개별통보

1.3() ~ 1.14()

1.17() ~ 1.25()

1.25() 예정

 

(청년)모집공고

 

(청년)선정심사

 

인력 채용

 

사업개시

참여청년 모집

 

?

청년 부적격자 확인

 

?

기업-청년간 자율면접

 

?

인건비,직무교육 지원

1.26() ~ 2.11()

2.14()~2.15()

2.16()~2.25()

3.2()~12.31

   



5.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외부 전문가 2/3 이상)

   -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 경영상태, 재무현황, 기업 추진 사업의 적정성, 성장유망성 등

      - 청년 채용인력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지원 필요성, 활용방안, 정규직 채용 여부, 기업 성장기여 가능성 등

      - 업무내용의 적정성

        ☞ 담당 업무내용의 타당성

      - 참여기업 사업 참여 자격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소재지(부산), 규모 및 지원제외 요건 해당 여부

        ☞ 업  종 : 산업 분류표의 업종 및 기업현황서 등 사업신청 서류, 실제 사업 내용 증빙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 사업장 선발시 우대 조건 

         ☞ 임금 수준, 직원복지 수준, 정규직 채용 여부


 나.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선정 : 다득점순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

   - 사업 잔여예산 소진을 위해 일부업체 예비(대기) 선정 가능

 


6. 신청 및 문의


 가. 신청기간 : 2022. 01. 03(월) ~ 01. 14(금) 18:00

 

 나.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부산일자리정보망(busanjob.net)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기업 신청하기(취업지원) > 모집공고에서 [글로벌 스마트 e-커머스] 입력 [기관명: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12번 글)> 하단에 접수하기 > 양식에 맞춰 입력 후 신청

  

 

 다. 신청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참여기업확인서, 청년채용지원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 나머지는 사업참여신청서의 첨부자료 참고 바람

 

 라. 신청 양식 : 붙임 파일 다운로드 이용

 

 마. 주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 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


 바. 문의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능력개발팀 TEL. 051-702-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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